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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비즈니스를 시작하고 처음으로 직원을 고용하게 되었습니다. 직원급여를 원천징수하여 세금신고를 해야한다고 알고있는데 그 절차가 궁금합니다.

A: 고용주는 직원에게 급여를 지불할 때 소득에 대한 세금을 미리 징수하여야 합니다. 직원 고용시 직원에게 IRD 번호, 택스코드, 여권 및 비자사본을       받으신 후, 직원의 택스코드 및 총급여액을 바탕으로 정해진 요율표 혹은 IRD 웹사이트를 이용하여 세금을 계산한 뒤, 세금을 제외한 액수만큼 직게     지불하고 나머지는 IRD에 신고하면 됩니다. 고용주는 의무적으로 매월 직원들의 원천징수소득세에 대해 신고를 해야 하며, 불이행시 벌금이 부과

   됩니다. 또한 급여 명세서를 작성하여 직원에게 급여 세부사항에 대한 고지를 할 수 있도록 payslip을 꼭 발행하시기를 조언드립니다. 최근 Xero 와 

   Myob 등 여러 회계프로그램에서 급여 명세서를 편리하고 정확하게 발행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잘 개발되어 있으니 직접 사용해 보시거나 대행을

   의뢰하시면 처리해 드립니다. 

 

Q: 지난 몇 년간 primary에 다니는 두 아이에 대해 가족수당을 받는 동안 아무 문제 없었는데 갑자기 IRD에서 가족수당 받았던 것을 돌려내라고 연락      이 왔습니다. 무슨 문제일까요?

A: 가족수당(Working for Families Tax Credits)이란 뉴질랜드 시민권자 및 영주권자의 18세 이하 자녀양육에 대한 보조금으로 부모의 합산소득, 자녀     의 수, 자녀의 나이 등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당 회계연도의 소득정산 전에 부모 합산소득을 예상하여 1~2주 단위로 미리 받게 되는       데, 연말 예상소득 신고금액이 결산 후 실제소득보다 적게 신고되어 수당을 더 받았다면 최종 연말 정산시 차액분을 IRD에 돌려내야 합니다.

    또한 연간소득이 너무 낮으면 풀타임으로 일한 것으로 인정받지 못해 수당 중 In-work tax credit 에 해당하는 부분을 돌려 내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지난해보다 올해 소득이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면 담당 회계사나 IRD에 예상소득 정정신고를 하셔서 적정한 수당을 받아야      추후 목돈을 돌려내는 상황을 방지하실 수 있습니다.

Q: 뉴질랜드 영주권자이며 2년전 한국에 있는 회사에 취업을 하여 현재까지 한국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당분간 한국에 거주할 계획이라 뉴질랜드에        언제 돌아갈지 모르겠지만, 지난 달부터 오클랜드에 제 명의로 되어있는 집에서 렌트수입이 생겼습니다. 세금을 어떻게 납부해야 하는지요?

A: 고객님께서는 지난 2년간 한국에서 거주해오셨기 때문에 세법상 주거주지가 한국으로 판정됩니다. 그러므로 한국에서 받으시는 급여소득에 대해       서는 한국에서 한국세법에 따라 신고하시고, 뉴질랜드에서 발생하는 렌트소득에 대해서는 뉴질랜드 세법에 따라 뉴질랜드에서 신고하셔야 합니다.

Q: 한국에 있는 가족으로부터 재정적인 도움을 받기 위해 돈을 송금 받았는데, 이것도 수입이라고 볼 수 있나요?

A: 한국에서 가족이나 친지로부터 재정적인 이유 혹은 기타 이유로 송금을 받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일회성으로 들어온 돈이라면 소득     으로 신고하지 않으셔도 됩니다만 정기적으로 들어오는 돈이라면 그 돈의 성격이 소득이 아니라 해도 IRD로부터 소득으로 간주되어 이에 대한

    소명이 필요할 수 있고 5천불 이상의 금액이 정기적으로 입금될 경우 가족 수당 계산시 소득으로 간주됩니다. 이러한 해외 송금에 대한 소득세 납부

    여부는 개별 상황에 따라 다르므로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 지난 2년간 일해왔던 회사에서 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일하는 동안 유급휴가를 제대로 받지 못한 것 같습니다. 퇴직시 받을 수 있을까요?

A: 뉴질랜드 노동법상 모든 직원은 1년에 4주의 유급휴가를 가질 권리가 있습니다. 고용계약서에 유급휴가에 대한 내용이 없다 하더라도 노동법보다       상위하진 않습니다. 그 동안 유급휴가를 받지 못하신 만큼 날짜를 계산하셔서 퇴직시 연차휴가비 명목으로 보상받으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이 유급     휴가는 풀타임 파트타임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만약 고용이 1년 이내에 종료가 됐다면, 연차 휴가 사용부분을 제외하고 그 기간 동안 받은 총 급여의 8%를 연차휴가비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Q: 작년 중순부터 식당을 시작했는데 상당수의 재료를 한국에서 사오는 편입니다. 이 재료비도 비용처리가 가능할까요?

A: 한국에서 비용을 지불하시고 들여오시는 물건에 대해서는 gst환급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하지만 GST없는 비용처리로 손익계산시 비용으로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Q: 1인회사로 페인팅 비즈니스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예납세가 부과되었다는 노티스를 받았는데 그럼 내년에도 예납세가 계속 부과되는 건가요?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A: 예납세는 해당 연도의 소득세가 $5,000을 초과하는 경우 그 다음 해의 소득세를 미리 납부하도록 규정한 제도입니다. 보통 자영업자 혹은 법인사업      자의 경우 1년에 한 번 자진신고를 하시기 때문에 예납세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합니다. 내년 예상소득세가 $5,000을 초과한다면 올해와 마      찬가지로 예납세를 피해가기 어려우므로, 1) 배우자 혹은 가족구성원 중 한 두 분을 주주로 포함시켜 소득을 분할하거나, 2) 매달 급여소득신고를          하셔서 미리 소득세를 내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예납세를 납부한다는 의미는 그만큼 매출과 순이익이 증가한다는 의미이므로 예납세를

     통해 소득세를 해당연도에 바로 납부하시는 것을 조언드립니다.  

Q: 회사설립시 등록했던 이름말고 다른 이름을 상호로 써도 상관없나요?

A: 최초 회사설립 시 등록했던 법인명을 꼭 상호로 쓰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른 이름을 쓰고 싶으시다면 상호명을 따로 사용하셔도 됩니다. 다만 사전       에 IRD에 신고가 되어 있어야 각종 인보이스에 상호명을 사용해도 세법상 문제가 없다는 점은 꼭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Q: 지난 6개월간 슈퍼마켓에서 일을 했는데요. 세금 매달 내면서 일했거든요. 그럼 저도 세금환급 받을 수 있는건가요?

A: 세금환급은 1년간의 소득세 정산시 내야 할 소득세보다 매달 고용주를 통해 납부한 세금의 총액이 더 많을 경우 그 차액을 돌려받는 것입니다. 모든      분이 세금환급의 대상은 아니며, 혹시 세금납부가 적게 이루어졌다면 오히려 추가납부를 해야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Q: 현재 오클랜드 시내에 있는 호텔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워크비자를 소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페이슬립을 보니 키위세이버에 가입되어 있는 것 같      네요. 이건 뉴질랜드 시민들만 해당하는 사항인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키위세이버는 뉴질랜드 시민권자 및 영주권자에게만 해당되는 자발적 은퇴연금이라 할 수 있습니다. 고용주에게 키위세이버 탈퇴의사를 알리시고      IRD 웹사이트로부터 opt-out request form을 다운받아 작성하신 후 IRD로 보내시면 됩니다.

Q: 제가 영주권자가 아니더라도 아이가 시민권자라서 가족수당을 받을 수 있다고 하던데 사실인가요?

A: 다음의 경우에 모두 해당될 경우, 가족수당(Working for Families Tax Credits)을 받으실 수 있게 됩니다.

    a) 현재 아이를 전적으로 양육하고 있을 경우,

    b) 아이가 재정적으로 양육자에게 의지할 경우,

    c) 양육자가 뉴질랜드 영주권자 이상으로 12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뉴질랜드에 거주해 왔거나, 혹은 아이가 뉴질랜드 영주권자 이상이고 현재 뉴질           랜드에 거주 할 경우, 질문자께서 현재 어린 아이를 전적으로 양육하고 계신 상태시라면 가족수당 대상자가 되시는 것은 물론 지난 2012년부터             받으셨어야 할 가족수당까지 소급적용하여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Q: 제가 두 곳에서 일을 하고 있어서 한 곳은 M, 또 한 곳은 S로 세금신고를 해왔는데요. 지난 달에 M으로 신고하던 직장을 그만 두었는데도 나머지 직      장에서 계속 S로 신고되서 세금을 많이 떼고 있어요. 이거 계속 이렇게 떼가는 건가요? 그럼 손해를 많이 보는 것 아닌가요?

A: 한 곳의 일을 그만두었기 때문에 S로 신고하는 것을 M으로 바꾸셔야 합니다. 현재 직장의 고용주에게 앞으로 택스코드를 M으로 변경하여 신고해       달라고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S코드로 세금을 더 많이 공제하였다 하더라도 연말소득정산시 더 많이 낸 부분이 있다면  IRD 연말 자동정산 시스템으로 고객님 컨펌 후 돌려받게 되므로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Q: 저는 primary에 다니는 두 아이의 엄마입니다. 다음 달에 아이들을 데리고 한국에 다녀올 예정인데 제가 IRD에서 가족수당을 받고 있어서 어떻게      해야할지 잘 모르겠네요. 그냥 다녀와도 된다고 하시는 분도 있고 신고해야 한다는 분도 있고 해서요. 혹시라도 나중에 잘못되는 일이 생길까봐 걱        정이네요.

A: 해외로 나가시는 분이 IRD 및 Winz 에서 받으시는 수당이 있으시다면 관계기관에 통보를 하고 나가셔야 합니다.  신고를 하지 않고 출국 후 추후 관계기관에서 장기 출타 사실을 알게되면 해당되는 기간동안 받으셨던 수당을 다시 돌려내셔야 하는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그러므로 해외에 얼마간 나가 계실 예정이신지 미리 관계기관에 통보하시고 출국하시길 바랍니다.

Q: 저는 카페에서 주급을 받고 일하고 있는데요. 작년까지는 받은 적도 없는 Individual Tax Return이라는 서류를 며칠 전에 IRD로부터 받았습니다.      복잡하게 생겨서 뭘 어떻게 해야 할 지 잘 모르겠네요. 이거 저도 무조건 해서 제출해야 하는 건가요?

A: Individual Tax Return은 고용주가 PAYE를 납부하는 급여소득자 이외의 기타 다른 소득이 있으신 분들에게 해당됩니다. 예를 들어, 개인사업자 및       배당/이자/임대 등 기타 소득이 있으신 분들이 이 범주에 포함됩니다. 질문자께서 카페에서 받는 주급 외에 다른 소득이 없으시다면 이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IRD에 연락하셔서 Individual Tax Return을 철회하고 급여소득만 있음을 설명하시면 다음해부터 급여 소득자로 전환해 줍니다. 

 

 

Q: 직원 4명을 데리고 조그만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교민입니다. 올해 초에 가게를 오픈한 이래로 일할 수 있는 공휴일에는 항상 가게를 정상적으로      운영하였는데, 얼마 전 직원과 휴일급여에 대해 얘기를 하다가 서로 약간의 갈등이 생겼습니다. 전 직원들에게 휴일에 1.5배 페이를 했는데 또 유급      휴가를 줘야한다고 얘기를 하네요. 저 역시 직원들이 정당하게 받아야 하는 건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뭘 어떻게 줘야 하는지 몰라서 문의드립        니다. 공휴일에 일한 건 어떻게 지불해야 하나요?

A: 비즈니스를 새로 시작하는 많은 고용주님들께서 항상 문의하시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만약 법정공휴일이 직원이 평상시에 근무를 하는 날이었다면     보상을 해야합니다. 다시 말해, 직원이 평상시에 월요일~금요일까지 일을 하는데 법정공휴일이 그 사이에 있었다면 그에 맞는 보상은 이루어져야         합니다. 해당 직원에 대한 보상은 다음과 같이 이루어집니다.

    1) 우선 일했던 법정공휴일 당일에 대해 평일임금의 1.5배를 지급해야 합니다. 시간제일 경우, 시간당 임금의 1.5배를 지급하시면 됩니다.

    2) 나중에 근무일 중 하루를 유급휴가로 제공하거나 연차휴가에 1일 휴가분을 누적처리해 주셔야 합니다.  직원이 법정공휴일에 평상시보다 적은 시간 동안만 일했다 하더라도 부분 유급휴가가 아닌 하루 전체를 유급휴가로 제공되어야 합니다. 

Q: 직장생활을 정리하고 개인 비즈니스를 알아보던 중 평소에 관심있던 카페가 적절한 가격에 나와서 인수를 하게 되었는요. 비즈니스 매매 시에              going concern으로 매매하여 GST는 면제라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제가 비즈니스 인수금액에 대한 GST 환급을 못 받아서 손해보는 건 아닌가요?      이렇게 매매가 이루어지면 그에 따른 손해라던가 혹은 이점이 있나요?

A: going concern으로 비즈니스 매매가 이루어 질 경우 GST 15%를 제외한 가격으로 비즈니스를 구매하시게 되므로, 구매자이신 사장님 입장에서는       오히려 자금부담을 덜 수 있어 이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GST가 추가된 금액으로 비즈니스를 구매하신다 하더라도 추후에 그 15%를 GST     신고시 환급받을 수 있으므로 어차피 똑 같은 것 아니냐고 하실 수 있겠지만, 불필요한 신고절차를 피할 수 있는 것은 물론 환급을 기다리는 동안 발     생할 수 있는 이자비용의 발생 또한 막을 수 있으므로, going concern을 통한 매매시 GST가 0%로 적용되는 것은 구매자 입장에서는 상당한 이익이     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 going concern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1) 당장 영업이 가능한 사업체가 공급이 되어야 하고, 2) 지속적인 영업을 위한 상품         과 서비스가 공급되어야 하며, 3) 구매자에게 양도되는 시점까지 영업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므로, 구매자 입장에서는 주의하여 살펴 볼 필요       가 있습니다.

Q: 대학에 다니는 두 자녀를 둔 4인 가족의 가장입니다. 이번에 새로 비즈니스를 시작하려고 회사를 설립할 예정인데, 네 식구가 패밀리 비즈니스로          함께 운영하려고 생각하다 보니 모든 식구를 전부 주주로 등재해야 할지, 아니면 저 혼자 혹은 와이프와 저 둘이 이렇게 등재해야 할지 잘 모르겠네      요. 어떻게 하는 것이 저희에게 가장 유익한 방법일까요?

A: 배우자 및 자녀분들을 회사의 주주로 함께 등재한다면, 비즈니스로부터 얻어지는 소득을 배분함으로써 소득세를 절약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상당       히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모든 식구가 회사의 주주로 등재되어 25%씩 주식을 나눠 갖는다면, 비즈니스 소득 또한 각각 25%씩 배분될 것     이고, 한 사람이 100%를 모두 받아 과세될 때보다 더 낮은 세율구간에서 과세되도록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잔여소득세가 $2,500 이상이 되어       내년 소득세를 미리 납부해야 하는 예납세 납부 대상자가 될 수 있는 가능성도 그만큼 적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주주로 등재된 개인에게 다른 소득       이 있다면 비즈니스 소득과 합산되어 배분 전보다 더 높은 세율구간에서 과세될 가능성도 있으므로 주의하셔야 하겠습니다.

Q: 현재 소규모 개인 비즈니스를 운영하고 있는 교민입니다. 비즈니스를 운영한 지는 2년 정도 됐고 총매출은 연간 $200,000 정도입니다. 현재 2개월      마다 GST 신고를 하고 있는데, 주위에서 비즈니스 하시는 분 중 저와 비슷한 규모이지만 신고를 6개월마다 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구요. 소규모 비즈      니스인데 2개월마다 하는 것이 좀 번거롭기도 하고... 저도 6개월마다 해도 되는 건가요?

A: 연간과세소득이 50만불 미만인 경우는 6개월 마 다 GST 신고를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IRD에 변경신청을 하시면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다음 GST       분기부터 변경된 기간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다만, 규모에 비해 거래내역이 빈번하시거나 평소에 영업기록을 제대로 해놓지 않으신다면, 신고기       간이 되어 지난 6개월 간의 기록을 한꺼번에 정리하기가 쉽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연간 과세소득이 적다고 하시더라도 이런 우려가 있으시다면 현       재 하시던 대로 2개월마다 신고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Q: 저는 와이프와 두 아이와 함께 오클랜드에 10년째 살고있는 직장인입니다. 현재 직장에서 급여를 받고 일하고 있으며, IRD에서는 두 아이에 대해        매주 가족수당을 받고 있습니다. 제가 몇달 전부터 한국에 있는 지인의 사업체로부터 마케팅 활동 명목으로 매월 일정액을 한국에 있는 제 개인계        좌로 입금받고 있는데요. 이 사실을 꼭 IRD에 알려야 하나요? 알리지 않을 경우 어떤 불이익을 당할 수 있나요?

A: 질문자께서는 세법상 뉴질랜드 거주자이므로 전 세계에서 발생하는 모든 소득에 대해 뉴랜드 세법에 따라 IRD에 소득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물론        한국과 뉴질랜드의 이중과세방지조약에 의해 한국에서 납부한 소득세는 뉴질랜드에서 다시 과세되지 않습니다만, 해외소득에 대한 신고자체를 하      지 않으셨다는 사실은 분명한 위법사항입니다. 해외소득신고는 납세자의 자진신고에 의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별도의 확인절차없이 전      적으로 당사자의 답변에 의존하여 처리됩니다. 그러므로 지금 당장은 해외소득내역을 통보하지 않고 받아야 하실 금액보다 더 많은 가족수당을 수      령하실 수 있겠지만, 나중에 그 사실이 발각된다면 그때까지 수령했던 가족수당 중 해외소득 추가분에 대한 차액을 돌려내야 하는 것은 물론, 그에        따른 페널티가 함께 부과되는 등 관련된 모든 책임은 당사자께서 지셔야 한다는 사실은 꼭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Q: 저는 로토루아에 있는 한 호텔에서 일하고 있는 청년입니다. 학교를 졸업하고 이 곳에서 일을 시작한지 2년 정도 됐는데요. 일을 시작하면서 교회        에 헌금도 하고 자선단체에 일정금액을 도네이션 해왔는데 주위에서 하시는 말씀이 이런 것도 다 환급받을 수 있다고 그러시더라구요. 제가 헌금낸     것과 도네이션 한 것에 대해 환급이 가능할까요? 가능하다면 얼마를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 도네이션 환급(Tax Credit Claim)은 과세소득이 있는 뉴질랜드 거주자가 $5 이상의 도네이션 영수증을 가지고 있다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환급 대       상은 학교 기부금, 종교 헌금, 자선단체 기부금 등이며, 해당 회계연도가 종료된 후 IR526 Tax Credit Claim Form을 작성하여 영수증과 함께 IRD로       송부하면 신청시 기재한 계좌번호로 환급이 이루어집니다. 개인소득세 신고 대상자이신 분들께서는 해당 회계연도의 소득세 신고가 완료되어야만     도네이션 환급이 가능합니다. 환급금액은 총 도네이션 금액의 3분의 1 혹은 총 소득의 3분의 1 중 적은 금액이 됩니다. 예를 들어, 해당 회계연도의       총 소득이 4만불이신 분께서 6천불을 교회헌금 및 자선단체 기부금으로 내셨다면, 총 환급금은 6천불의 3분의 1인 2천불이 됩니다. 하지만 총 소득     이 9천불인 분께서 2만불을 헌금 및 각종 기부금으로 내셨다고 하더라도 2만불의 3분의 1을 환급받을 수는 없습니다. 환급금은 총 소득액인 9천불       의 3분의 1인 3천불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2014년 4월1일부터 도네이션 환급기간은 도네이션이 이루어진 해로부터 4년 이내로 한정되었으므로 해     당 기간에 도네이션을 하시고도 아직 환급신청을 안 하신 분들께서는 서둘러 환급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Q: 안녕하세요 오클랜드에서 소규모 비즈니스를 운영하고 있는 교민입니다. GST나 PAYE 납부할 때마다 payment slip 잘라서 체크와 함께 우편으로      IRD로 보내고 있는데요. 이 방법 이외에 또 어떤 세금납부방법이 있나요? 우편으로 매번 보내려니 좀 번거롭기도 하네요.

A: 세금납부방법은 체크납부 이외에도 1) 인터넷 뱅킹을 이용한 납부방법과 2) Westpac 은행을 방문하셔서 직접 납부하시는 방법이 있으며, 각각의         납부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GST를 ASB Bank 웹사이트에서 납부하실 경우 (은행마다 조금씩 용어는 다르지만 방법은 거의 흡사합니다), 은행 웹사이트에 로그인 → 좌측 메           뉴에서 Payments 클릭 → IRD payments 클릭 → Payment Type에서 Goods and Service Tax (GST) 선택 후 Next 클릭→ GST번호, 세금납부일,         해당 GST 분기의 종료날짜, 납부금액 등을 입력 후 Next 클릭 → 납부내역이 정확히 입력 되었는지 확인하신 후 Yes를 누르시면 GST납부가 완료         됩니다.
    2) 가까운 Westpac 지점을 방문하셔서 직원에게 사업체의 GST번호, 세금종류(GST), 해당 GST 분기의 종료날짜, 납부금액 등을 알려주시면 eftpos,         현금 또는 체크로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유의하실 점은, 우편을 통한 체크납부의 경우 현재는 납부마감일까지만 발송을 하면 마감일을 넘기지 않은 것으로 인정되지만, 2014년 10       월 1일부터는 납부마감일까지 IRD에 도착해야만 인정이 됩니다. 그러므로 지금처럼 우편으로 발송하실 경우 벌금 및 이자가 부과되는 것을 피하시     려면 최소 1주일 정도 시간을 갖고 미리 보내셔야 하겠습니다. 또한, Westpac 은행을 방문하셔서 납부하실 경우 2014년 10월1일부터는 체크납부       는 불가하고 eftpos 및 현금으로만 납부가 가능하오니 이 점 또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Q: 오클랜드 근교에서 소규모 비즈니스를 운영하고 있는 교민입니다. 저는 GST 신고자료 준비시 은행에서 bank statements를 받으면 거기에 내역      을 적어서 준비하는데요. 규모에 비해 거래가 많아서 그런지 일일이 거래내역을 적는 것도 불편하고, 가계부를 정리하기 위해 지출내역 및 판매내        역을 컴퓨터에 다시 일일이 입력하기도 번거롭네요. 좀 편하게 은행자료를 정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A: 현재 각 뉴질랜드 은행에서는 고객이 엑셀파일 형태의 CSV 파일을 은행 웹사이트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함으로써, 고객이 계좌내역을 좀 더          빠르고 편리하게 정리할 수 있게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ASB 은행 웹사이트에서 CSV 파일을 다운로드 받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타은행도 방        법은 비슷합니다.) 1) ASB 은행 웹사이트에 로그인하여 해당계좌를 클릭 2) 시작날짜와 종료날짜를 지정한 뒤 밑에 있는 'Export as'를 클릭 3) 리스      트에서 'CSV-Generic'을 클릭 4) 'Save as'를 선택하여 컴퓨터의 원하는 저장공간에 저장 5) 저장된 파일을 열어 각 항목의 우측 빈칸에 사용내역을        간단히 기재. 이렇게 CSV 파일을 이용하여 은행계좌내역을 정리하시면 손쉽게 기록 및 보관을 하실 수 있는 것은 물론, GST 신고를 담당하는 회계        사와의 의사소통도 더욱 더 원활할 것입니다.

Q: 전 헤밀턴의 한 레스토랑에서 일하고 있는 교민입니다. 소득은 레스토랑에서 일하며 받는 급여소득과 은행예금에 대해 매달 받는 이자소득이 좀 있      는데요. 이 이자소득에 대해 은행에서 세금을 좀 많이 떼가는 것 같더라구요. 대충 계산해 보니 이자소득의 30% 이상을 세금으로 떼가네요. 원래          이자소득에 대해 세금이 이렇게 많은가요?

A: 이자소득은 원천징수 대상으로, 은행에서는 예금주에게 지급될 이자소득에 대해 세금을 미리 원천징수하여 나머지만 예금주에게 지급하고 원천징      수한 세금은 IRD에 납부하게 됩니다. 질문자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자소득의 30%이상이 세금으로 납부되었다면 33%의 최고 원천징수율이 적용된     것으로 보이며, 이는 미리 본인의 소득에 맞는 세율을 선택하지 않았거나, 은행에 IRD번호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중 하나로 보입니다. 이런 경우에       는 은행에 연락하셔서 IRD 번호와 본인의 소득에 맞는 세율을 알리시면 앞으로는 적절한 액수의 세금이 원천징수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과도하게       원천징수된 세금은 해당 회계연도가 종료된 후 개인소득신고를 통하여 환급받으실 수 있으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 저는 뉴질랜드 영주권자로 약 1년 전부터 지금까지 한국과 뉴질랜드를 오가면서 비즈니스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양국에서 각각 개별적으로 운영        하고 있는 사업체에서 모두 이익이 발생했는데요. 계속 왔다갔다 하면서 비즈니스를 하다보니 어디에서 어떻게 세금이 납부되어야 하는지 잘 모르      겠네요. 제가 알기로는 세금을 이중으로 내지는 않는다고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A: 우선 질문자가 뉴질랜드 세법상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를 판정하는 문제가 가장 중요합니다. 뉴질랜드 납세자는 세법에 따라 거주자와 비거주자     로 나뉘는데, 뉴질랜드 세법상 거주자로 판정되면 뉴질랜드에서 발생한 소득은 물론 해외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도 뉴질랜드 국세청(IRD)에 세       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는 반면, 비거주자는 뉴질랜드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납세의무를 지게 됩니다. 뉴질랜드 세법상 거주자와 비거주자를       구분하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어떤 12개월을 기준으로 183일 이상을 뉴질랜드에 거주하였거나, 2) 뉴질랜드가 영주거주지(permanent place of abode)라고 판정되면 그 납세     자는 뉴질랜드 거주자로 분류되는데, 이 영구거주지의 판정에는 지속적인 주거여부 및 형태, 가족관계, 고용관계, 소유자산, 체류의도, 복지수당의      수령여부 등 여러가지 기준이 사용됩니다. 하지만 질문자께서 잦은 출장으로 인해 한국에서도 세법상 거주자로 판정되어 양국 모두에서 세법상 거      주자가 되실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뉴질랜드와 이중과세방지협약을 맺은 나라 사이에 적용되는 승자결정테스트(tiebreaker tests)에 의해        납세범위가 결정됩니다. 이 테스트는 1) 영구거주지가 있는 국가, 2) 양국에 모두 영구거주지가 있거나 혹은 모두 없을 경우 가족과 재산이 있는 국        가, 3) 이에 대한 명확한 판정이 어렵다면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국가, 4) 이마저도 불분명하다면 자신의 국적이 있는 국가가 어디인가에 따라 결      정됩니다. 만약 이 모든 테스트를 통해 질문자의 주거주지가 뉴질랜드로 판정된다면, IRD에는 뉴질랜드 및 한국에서 발생한 모든 소득에 대하여 신      고 및 납세를 하시고, 한국 국세청에는 한국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신고 및 납세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뉴질랜드와 한국은 이중과세 방지협약    국가 이므로, 한국에서 납부한 세금에 대해서는 IRD로부터 tax credit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은 객관적인 지표만으로 판단      하기에 상당히 어려운 경우가 종종 있으므로 필요하신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Q: 기스본에 리테일샵을 오픈하여 운영중인 교민입니다. 가게 오픈과 함께 IRD에 고용주 등록을 해서 직원 2명을 고용하고 있는데요. 며칠 전 IRD로        부터 직원 키 위 세 이 버 에 관 련 된 안 내 문 과 함 께 Kiwisaver deduction form과 New employee opt-out request라는 서식을 받았는데 이      걸 어떻게 해야할지 잘 모르겠네요. 직원 2명은 모두 영주권자이며, 한 명은 키위세이버를 납부하기 원하고 다른 한 명은 원하지 않습니다.

A: 먼저 Kiwisaver deduction form(KS2)은 영주권자 혹은 시민권자 직원의 고용이 새로 시작됐거나, 기존의 직원이 키위세이버 납부를 원하거나, 키       위세이버를 현재 납부하고 있는 직원이 납부금액을 변경하기 원할 때 작성해야 하는 서식입니다. 이 서식은 새로 고용된 직원 두분이 키위세이버 납     부여부와 관계없이 모두 작성해야 하고 고용주가 보관해야 합니다. New employee opt-out request(KS10)는 키위세이버 납부를 원하지 않는 직원     이 작성해야 하는 서식입니다. 서식에 필요한 사항을 기입한 뒤 고용주에게 전달하거나 뒷면에 있는 IRD 주소로 송부하면 됩니다. 이 서식을 통한         키위세이버 탈퇴는 고용이 시작된 지 14일 이후부터 56일 사이에 가능하며, 고용주에게 이 서식이 전달되면, 고용주는 다음 번 PAYE 신고시 함께 동     봉하여 IRD로 송부하면 되겠습니다.

Q: 안녕하세요. 저는 지난 달에 영주권을 받은 40대 교민입니다. 현재 키위고용주가 운영하고 있는 사업장에서 일하고 있는데 며칠 전 고용주가 저에        게 키위세이버 납입여부를 물어왔습니다. 막연하게 이 제도가 한국의 국민연금 같은 거라고는 알고 있었지만 자세히 아는 바가 없어 일단 며칠 생        각 좀 하고 얘기하겠다고 했습니다. 납입여부를 물어보는 것으로 보아 의무적으로 납입하는 것은 아닌 듯 하여 고려중인데요. 우선 가입하기 전에        키위세이버가 무엇인지, 키위세이버를 납부하게 되면 어떤 이득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A: 질문자께서 생각하시는 대로 키위세이버는 한국의 국민연금 제도처럼 의무사항이 아닌 선택사항으로써 본인 스스로가 가입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     니다. 하지만 모든 결정에는 책임이 따르듯이, 일단 자발적으로 가입했다면 탈퇴는 불가능합니다. 다만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키위세이버에 자동     으로 가입되는 경우(키위세이버 비가입자인 18세~64세 사이의 뉴질랜드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새로운 직장에서 일을 시작하게 되면 자동으로 키     위세이버에 가입됨), 키위세이버 가입을 원하지 않는다면, 고용 시작 후 2주~8주 사이에 Opt-out request form (KS10)을 작성하여 IRD나 고용주에     게 제출하는 것으로 키위세이버 자동가입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자발적 가입을 고려하시는 분이시라면 가입 전에 충분한 시간을 두고 고민하시기       바라며, 자동으로 가입되는 분이시라면 납부인가 탈퇴인가를 주어진 시간 내에 결정하셔야 할 것입니다. 키위세이버 가입 및 납부를 통한 혜택은 다     음과 같습니다.
    1) 키위세이버 가입시 정부에서 지원하는 $1,000의 정부보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보조금은 첫 번째 키위세이버 납입 후 3개월 뒤에 IRD로부           터 자신의 계좌에 입금되며, 평생에 최초 가입시 한 번만 지급됩니다.
    2) 키위세이버 적립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매년 키위세이버 계좌에 정부보조금을 지급합니다. 이 정부보조금은 연간 최고 $521.43까지 받을         수 있으며, 이는 $1당 50센트 수령 기준으로, 연간 최고액을 받기 위해서는 키위세이버로 $1,042.86을 납입해야 합니다.
    3) 키위세이버 납입시 고용주 부담금 또한 함께 납입됩니다. 이 고용주 부담금은 총 급여의 3%로, 이 중 ESCT(고용주 부담금에 대한 세금)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 키위세이버 계좌에 적립됩니다.
    4) 키위세이버에 가입한 지 3년 이상이 되면, 그간 적립한 금액 중 정부보조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첫 번째 집을 구입하는 데 사용하실 수 있습           니다. 단, 투자 목적의 구입은 제외됩니다.
    5) 키위세이버에 가입한 지 3년 이상이 된 가입자가 첫 집을 장만할 때, 정부로부터 1년에 $1,000씩 최고 5년에 해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으로 보조받         을 수 있습니다. 즉, 3년 이상이면 $3,000, 4년 이상이면 $4,000, 5년 이상이면 $5,000을 보조받게 되는데, 커플일 경우, 두 명 모두 3년 이상된 키        위세이버 가입자라면 최고 $10,000까지 보조받을 수 있습니다. 이 보조금을 이용하여 첫 집을 구입하게 되는 경우, 그 집은 반드시 투자용도가 아        닌 거주용도여야 하며, 최소한 그 집에 6개월 이상 거주해야 합니다. 이 보조금은 가입자의 가구 수입과 주택 가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적립된 키위세이버는, 첫 집의 구입과 같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면, 가입자가 뉴질랜드 연금수혜자격(현행 65세)이 되면 찾아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키위세이버는 키위들의 너무나도 낮은 평균 저축률을 향상하고, 은퇴 후 노후를 미리 대비한다는 목표 하에 시행되었습니다. 사실        상당수의 뉴질랜드 거주자들이 수입의 가장 많은 부분을 렌트비로 지출해야 하는 현재의 소비구조로 인해, 스스로 수입의 일정부분을 저축하여 노      후를 대비해가며 생활하기란 그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질문자께서도 키위세이버를 통하여 수입의 일부를 차곡차곡 적립하여 미리 노후      를 대비하신다면, 보다 여유있는 노후인생을 설계하시는 데 큰 도움이 되시리라 생각합니다.

Q: 저는 다음 달 10일이면 만65세가 되는 영주권자입니다. 65세가 되면 뉴질랜드 연금수혜자격이 된다고 들었는데, 저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서 질      문드립니다. 혹시 연금을 받는데 다른 어떤 조건이 있나요? 받게 된다면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저는 현재 노스쇼어에서 조그마한 개인사업을 하        고 있으며, 뉴질랜드에 처음 도착한 13년 전부터 현재까지 계속 이 곳에 거주하였습니다.

A: 뉴질랜드 노령연금(New Zealand Superannuation)을 받기 위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만65세 이상이어야 하고, 
    2) 뉴질랜드 시민권자 혹은 영주권자여야 하며, 
    3) 신청일 기준으로 뉴질랜드에 거주하고 있어야 하고, 
    4) 20세 이후 뉴질랜드 혹은 뉴질랜드와 사회보장협정(Social Security Agreement)을 맺고 있는 나라에서의 거주기간이 10년 이상이어야 하며, 
   이 중 5년은 50세 이후에 거주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질문자께서는 노령연금 수혜자격에 해당되시며, 만65세가 되시는 다음 달부터 연금을 받으      실 수 있게 됩니다. 수령 가능한 연금액수는 본인의 상황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 현재 싱글인지 혹은 커플인지, 싱글이라면 혼자 살고 있    는지 아니면 다른 사람과 함께 살고 있는지, 본인의 연금에 배우자가 포함되어 있는지, 해외에서 수당이나 연금을 수령하고 있는지, ACC에서 보상 금    을 받고 있는지 등 여러가지 요인에 의해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노령연금을 만65세가 되는 시점부터 정확히 받으시려면 최소한 만65세 생      일이 되시기 3~4주 전에는 신청하셔야 합니다. 연금은 만65세가 지난 시점에 신청하게 되면 소급적용 되지않고 신청일 이후부터 지급이 되기 때문      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64세 9개월이 지나신 분들은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하오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령연금은 위에서 말씀드린 자      격요건만 갖춘다면 질문자 분처럼 비즈니스 소득이 있다거나 혹은 기타 다른 소득이 있으셔도 이와는 무관하게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 소    득세 정산시 이 노령연금과 기타 소득의 합산금액에 대해 세율이 적용된다는 점은 꼭 알고 계셔야 하겠습니다. 노령연금은 매 2주마다 화요일에 본      인의 은행계좌로 자동 입금되며, 자세한 금액을 확인하시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work and Income 웹사이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 현재 오클랜드 시내에서 직장생활을 하고 있는 교민입니다. 제가 얼마 전 한국에 있는 회사에 취직이 되어 11월 1일부터 출근을 할 예정이며 지금        다니고 있는 직장은 이 달 말에 그만두기로 하였습니다. 대학 학비융자금이 있기 때문에 현 직장에서 주급을 받을 때마다 일정 금액을 차감하여 자        동으로 상환하고 있는데요. 외국으로 나가게 되면 융자상환은 어떻게 되나요? 지금 계획으로는 4~5년 뒤에는 돌아올 예정입니다만, 그 기간 동안        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A: 질문자께서 해외로 184일 이상 떠나계실 계획이라면 우선 IRD에 이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가장 손쉬운 방법은 융자상환 유예기간(Repayment            Holiday)을 신청하는 것으로, IRD 온라인 서비스 계정에서 서식을 작성하시거나 이메일 혹은 전화를 이용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융자상환 유        예기간을 신청하시면 해외에 머무는 첫 1년 간은 융자상환의무가 유예됩니다. 이 유예기간 신청을 위해서는 1) 뉴질랜드를 떠나기 전 혹은 해외에        머무르기 시작한지 183일 이내에 신청해야 하고, 2) 필요시 바로 연락을 취할 수 있도록 뉴질랜드에 거주하는 가족이나 친지 중 대리인을 선정하여     이름과 주소를 제출해야 합니다. 한 가지 유의하실 점은 학생융자금이 있는 상태에서 해외에 184일 이상 장기체류하는 분들에게는 뉴질랜드에 거       주하는 동안에는 무이자였던 학생융자금에 이자가 부과된다는 점입니다. 이는 뉴질랜드를 떠나는 날로부터 적용되며, 이 유예기간 중에도 이자는       계속적으로 부과됩니다. 융자상환 유예기간 자체가 선택사항 이니만큼, 가능하시면 자발적인 융자상환을 통하여 이자금액을 줄여가는 것이 좋은         방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현 회계연도 기준 이자율은 연 $5.5%입니다. 뉴질랜드 거주자의 경우, IRD에서는 학생융자금의 연간 의무상환 기준을       연소득에서 $19,084을 초과한 나머지 금액의 12%로 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학생융자금을 가진 납세자의 연소득이 $30,000일 경우, $30,000-     $19,084=$10,916의 12%인 $1,309.92가 이 납세자가 연간 납부해야 할 의무상환금입니다. 하지만 장기해외 체류자의 경우, 융자원금이 얼마인가      에 따라 매년 정해진 일정금액을 납부해야 하며, 그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1) $1,000이하: 융자금 전체상환, 2) $1,000초과 $15,000이하: $1,000상환, 3) $15,000초과 $30,000이하: $2,000상환, 4) $30,000초과 $45,000이        하: $3,000상환, 5) $45,000초과 $60,000이하: $4,000상환, 6) $60,000초과: $5,000상환.

   이 융자금 상환은 매년 2회 분할납부로 이루어지며, 날짜는 9월30일, 3월31일 입니다. IRD에서 권장하는 여러 납부방법 중 해외에서 납부하기에 가    장 편한 방법은 신용카드를 이용한 결제입니다. 자신의 IRD번호와 납부금액만 알면 간단히 몇 가지 내역을 입력하는 것으로 납부를 완료할 수 있습      니다. 뉴질랜드에 계좌가 남아있다면 그 계좌로 해외송금하여 온라인 뱅킹을 이용해 납부하거나, 혹은 뉴질랜드에 가족이 있을 경우 가족의 계좌로      해외송금을 하여 대납을 부탁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해외에 장기체류하는 동안 융자상환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지 않았다면, 뉴질랜      드 방문 후 재출국시 출국 자체가 불허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체포영장 발부 후 징역형이나 벌금형에 처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법으      로 정해진 의무사항은 꼭 이행하여야 하며, 혹시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을 경우 즉각 IRD와 연락하여 융자상환계획에 대해 상의하는 것이 가장 바람      직한 방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Q: 저는 오클랜드 근교에서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교민으로, 현재 만16세 된 아들과 만 15세 된 조카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얼마 전부터 이 두 녀석이      아르바이트를 해서 용돈도 벌고 미리 사회경험도 해보고 싶다고 자꾸 그러길래 다른 데서 일하는 것 보다는 제 식당에서 일을 하는 것이 제 입장에       서도 더 안심도 되고 해서 다음 달부터 일을 시켜볼 생각인데요. 식당에서 미성년자를 고용하는 것에 혹시 문제가 될 소지가 있나요? 정상적으로 세     금납부를 하면서 고용하려고 하는데 일반 성인 직원을 고용하는 것과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A: 직원고용시법으로 정해진 나이 제한은 없으므로,만 16세 아드님과 만 15세 조카분을 식당 직원으로 고용하는 것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다        만 미성년자를 고용할 경우,고용주께서 꼭 준수 하셔야 할 몇 가지 사항들이 있습니다.
     1. 신입사원(starting-out workers) 혹은 수습사원(trainees)이 아닌 16세 이상 직원에게는 성인직원과 마찬가지로 법정최저임금인 시간당                       $14.25(세금포함) 또는 그 이상을 지급하셔야 합니다.
     2. 신입사원(starting-out workers)이란 다음에 해당하는 직원을 말합니다.

     1) 16~17세 직원 중 현재의 고용주 밑에서 일 한지 6개월 미만인 직원, 2) 18~19세 직원 중 특정 사회복지수당을 6개월 이상 받아왔고, 수당을 받기      시작한 후부터 현재의 고용주 밑에서 일 한지 6개월 미만인 직원 (6개월 이상 경과한 경우에는 성인 법정최저임금 또는 그 이상을 지급해야 함), 3)        16~19세 직원 중 자신의 고용 계약과 관련된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 1년에 최소 40크레딧에 해당하는 산업교육을 이수하기로 고용계약서에 명시      된 직원. 현재 신입사원 최저임금은 성인최저임금의 80%인 시간당 $11.40입니다. 그러므로, 만 16세 아드님이 일을 시작할 경우, 시간 당

     $11.40(세금포함) 또는 그 이상을 지급하시면 되겠습니다.
     3. 16세 미만 직원에 대한 법적최저임금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만 15세 조카분이 일을 시작할 경우, 합의 하에 급여수준을 결정하여              고용계약서에 명시하시면 됩니다. 하지만그 외에 직원으로써 받아야 할 권리와 혜택, 예를 들어, Holiday Pay, Sick Leave, Bereavement Leave            등은 반드시 준수되어야 합니다.
     4. 16세 이상 직원이 신입사원인지 여부를 결정할 때, 16세가 되기 전부터 그 고용주를 위해서 일했다면, 그 일한 시간또한 총고용 시간에 포함시켜          야 합니다.
     5. 뉴질랜드에는 근로연령제한은 없지만, 미성년자의 고용과 관련하여 반드시 지켜야 할 다음의 규정사항들이 있습니다. 1) 15세 미만인 경우, 기계          조작, 차량 운전, 무거운 짐 운반 등의 일은 할 수 없습니다. 2) 16세 미만인 경우, 학교 수업시간 및 야간(10pm~6am)에는 일할 수 없습니다. 3)             18세 미만인 경우, 바, 클럽, 레스토랑 등에서는 주류판매와 관련있는 바텐더와 같은 일은 할 수 없으며, 게임머신이 있는 장소에서는 어떠한 일도          할 수 없습니다. 또한, 성매매업종에서도 절대 일할 수 없습니다.

Q: 저는 노스쇼어에서 조그만 컴퓨터 수리점을 운영하고 있는 교민입니다. 예전에는 샵을 운영하다가 올해 초부터 집으로 들어와서 집 한 켠을 홈오피     스로 사용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는 세금 신고할 때 비즈니스에 사용된 비용들만 클레임을 하고 홈오피스 비용은 한번도 클레임을 하지 않았습니       다. 사실 번거롭기도 하고 정확히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는 게 그 이유였었는데, 요즘 들어 수익이 그다지 좋지 않다 보니 한 푼이라도 비용을 더 줄여     야겠다는 생각에 홈오피스 비용도 경비처리 하려고 합니다. 현재 비즈니스 규모가 작아서 GST신고와 소득세 신고 모두 제가 직접 하고 있는 관계로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하니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A: 뉴질랜드에서는 많은 소규모 비지니스들이 거주용 주택의 일부 공간을 사무실 혹은 창고 등 비지니스 용도로 사용하는 홈오피스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용되는 공간이 주거용 공간과 확실히 구분되어 비지니스 용도로 사용된다면 홈오피스 비용으로 경비처리가 가능합니다. 물론       이 경우에도 비지니스 경비처리시와 마찬가지로 관련 비용 영수증은 잘 보관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홈오피스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경비로는 재     산세(rates), 집 보험료, 전기세, 전화세, 렌트비 (본인 소유의 집일 경우 모기지 이자부분 경비처리 가능, 원금은 해당 안됨) 등이 있습니다. 이 비용들     은 당연히 전액 경비처리 할 수 없고, 비지니스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만큼만 경비처리 하실 수 있기 때문에, 홈오피스 비용 계산을 위한 약간의 작업     이 필요합니다. 우선 집 도면을 구하시거나, 그렇지 못할 경우는 직접 도면을 그리셔야 합니다. 도면은 집의 전체적인 형태 및 각 공간의 비율을 보여     줄 수 있어야 하며, 이렇게 준비된 도면을 바탕으로 집의 전체 공간 중 비지니스 용도로 사용되는 공간이 어느 정도 비율을 차지하는지 계산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집의 전체 면적이 100m2 인데 비지니스 용도로 사용하는 부분이 15m2 라면 전체 비용 중 15%를 홈오피스 경비로 처리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질문자께서는 GST 등록 사업자이시기 때문에, 이 경비 중 GST가 포함된 재산세, 보험료, 전기세, 전화세 등은 GST 신고시 환급 받으     실 수 있습니다. 홈오피스에서 사용되는 전화선에 대해서는 약간 다른 규정이 적용됩니다. 집 전화선만 있고 집이 주사업장으로 이용될 경우, 전화       선 기본요금의 50%에 대해 경비처리 하실 수 있으며, 통화료 중 비지니스 용도로 사용된 부분은 100% 경비처리 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별도의 비       지니스 전용선이 함께 있는 경우, 기본요금 및 비지니스 통화료에 대해서 100% 경비처리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 집 전화선에 대해서       는 어떠한 비용도 경비처리가 불가능하며, 비지니스 전용선으로 개인통화를 하셨다면 그 부분은 제외되어야 한다는 사실은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홈오피스 비용을 경비처리 하기 위해서는 약간의 수고와 번거로움이 따릅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을 통하여 절세를 해나가는 것이 바로 소     득의 증가와 같은 맥락임을 꼭 명심하셔야 하겠습니다.

Q: 저는 1년 전에 뉴질랜드로 이민 와서 현재 식품점을 운영하고 있는 교민입니다. 지난 번 칼럼을 보니 뉴질랜드 온지 183일 이상이 지나면 입국일부      터 세법상 뉴질랜드 거주자가 된다고 하셨는데요. 그렇다면 저도 IRD에 해외 소득 신고를 해야겠네요? 제가 한국에 있는 건물을 아직 처분하지 않        았는데 거기서 월세가 나오고 있어서요. 현재 운영중인 비즈니스 소득과 월세 소득을 함께 신고하면 되는 건가요?

A: IRD에서는 새로운 뉴질랜드 거주자가 되신 분에 한하여 거주자가 된 달의 첫 번째 날부터 4년 뒤 그 달의 마지막 날까지 총 49개월 동안 해외소득에     대한 세금을 면제해 주고 있습니다. 이 면제조건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1) 2006년 4월1일 이후로 뉴질랜드 세법상 거주자가 되어야 하고, 2) 뉴질랜       드 도착 전 지난 10년간 뉴질랜드 세법상 거주자가 아니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질문자께서 2013년 8월13일에 처음 뉴질랜드 세법상 거주자가       되셨다면, 2013년 8월1일부터 2017년 8월31일 사이에 발생한 해외소득에 대해서는 세금 면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이 혜택은 본인 혹은 배우     자가 IRD에서 지급하는 가족수당(Working for Families Tax Credits)을 받고 있다면 적용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49개월의 면제혜택과 가족수당 중       더 큰 금액을 선택할 수 있으므로, 어떤 금액이 본인에게 더 유리한지 확인 후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질문자께서는 뉴질랜드 세법상 거주자가 되      신지 아직 1년 밖에 되시지 않았으므로, 거주자가 되신 날로부터 49개월간 한국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세금 면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으므로, 그    기간 동안은 비즈니스 소득만 IRD에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면제 혜택은 평생에 한 번만 유효하며, 49개월의 면제 기간이 끝나면 그 이후에 발생    한 해외소득에 대해서는 개인소득신고(IR3)를 통하여 자진신고 하여야 합니다. 이 면제 조항에는 대부분의 해외 소득이 해당되나 세금면제에 해당되    지 않는 소득도 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Q: 저는 오클랜드 서쪽 지역에서 건축업에 종사하고 있는 교민으로 현재 풀타임 직원 1명을 데리고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일손이 더          필요할 정도로 일이 좀 바빠졌는데요. 그렇다고 꾸준히 직원을 고용할 정도는 아니고 해서 그 때 그 때 필요시마다 하청업자를 고용하려고 합니다.        예전에도 하청업자를 고용한 적이 있었는데, 그 때는 인보이스 받으면 거기에 적힌 금액을전부 지불하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듣기로는 하청      업자 고용은 미리 세금을 떼야 한다고 하길래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하청업자 고용시 세금문제는 어떻게 처리해야 맞는건가요?

A: 뉴질랜드 세법상 직원이 아닌 사람을 사업체에 고용하게 되면, 임금 지급시 Withholding Tax(원천징수세)를 우선 공제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합니       다. 예를 들어, 사장님처럼 건축업에 종사하시는 분께서 사업체에 필요한노동력을 제공받기 위해 사람을 고용하셨다면, 이 개인하청업자에게 임금       (Scheduler Payments)을 지급하기 전에 Withholding Tax를 공제하여 IRD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개인하청업자에게 주는 임금을 Scheduler     Payments라고 하는데, 이 Scheduler Payments 지급 대상에는 개인하청업자 및 원예산업/포도산업 관련 회사가 포함됩니다. 사장님께서 개인하       청업자를 고용하셨다면, 우선적으로 Tax Code Declaration (IR330)을 작성하게 하셔야 하며, 택스코드는 WT를 사용해야 합니다. 이 서식에는 비즈     니스의 종류 및 그에 따른 세율이 상세히 설명되어 있으므로, 그 세율에 따라 Withholding Tax를 공제하시면 됩니다. 사장님처럼 건축업에서 노동       력을위해 개인하청업자를 고용하는 경우는 총 임금의 20%를 Withholding Tax로 공제해야 하며, 개인하청업자가 Tax Code Declaration을 작성하       지 않았을 경우는 35%를 공제하셔야 합니다. 개인하청업자가 GST 등록 사업자인가 아닌가에 따라서도 Withholding Tax를 공제하는 방법이 달라       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 사장님께서 고용하신 개인하청업자가 GST 등록 사업자일 경우, GST가 포함되지 않은 금액에서 20%를 공제한 뒤 지급하시     면 됩니다. 예를 들어, 택스 인보이스 금액이 $1,150일 경우 ($1,000+gst), $1,000의 20%인 $200을 공제한 뒤 $950을 지급하시고, 공제된 세금은         직원의 PAYE와 함께 신고/납부 하시면 됩니다. 개인하청업자가 GST 등록 사업자가 아닐 경우, 총 금액에서 20%를 공제하시면 됩니다. 인보이스 금     액이 $1,000일 경우, 20%에 해당하는 $200을 공제한 뒤 $800을 지급하시면 되며, 마찬가지로 직원의 PAYE 신고시 공제된 세금도 함께 신고/납부       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개인하청업자 역시 개인사업자와 마찬가지로 매년 개인소득세신고(IR3)를 하셔야 하며, 연간 소득에 해당하는 세율보다     더 많은 세금이 공제되었다면 소득세 정산 후 차액만큼 환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직원의 급여에 대해 고용주가 미리 ACC 및 학자금대출 상환     금을 공제하는 것과 달리, 스스로 ACC 납부 및 학자금대출 상환에 대한 의무를이행해야 한다는 점 또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Withholding Tax의 공제는 개인하청업자 및 원예산업/포도산업 관련회사로만 한정되기 때문에 일반 회사인 경우는 해당되지 않습니다.그러므로,       하청업자가 일반 회사인 경우에는 하청회사가 발행하는 Tax Invoice에 따라 전체 금액을 지급하시면 되겠습니다. 개인하청업자에 대한 세금공제가     다소 번거롭게 느껴지실 수도 있겠지만, 정확한 방법으로 세금 신고를 하시는 것이 추후에 발생할 수 있는 불미스러운 일들을 미연에 방지하는 것임     을 꼭 아셔야 하겠습니다.

Q: 저는 오클랜드 시내에서 한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교민입니다. 지난 달 말에 ACC 납부고지서를 발부 받았는데 제 생각보다 훨씬 더 많이 나온 것 같      더라구요. 아시는 분도 식당을 하시는데 그 분은 저보다 더 적게 나온 것 같은데... 이 ACC가 어떻게 정산되는 건지 궁금하네요. 기준이 뭔가요?

A: ACC 납부액은 여러가지 기준이 다양하게 적용되어 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직원 총급여의 규모에 따라, 비즈니스 업종의 종류에 따라, 할인율 적         용여부에 따라 그 납부액이 달라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 질문자 분처럼 식당업(Cafes and Restaurants)에 종사하시는 업주분들의 경우, 1) 1년간         직원에게 지급한 총급여액에 여러가지 조건들을 적용하여 금액을 산정한 뒤, 2) 이 금액에 식당업에 해당하는 일정 요금율을 적용하고, 3) 그 밖에         상해관련 잔여부과분의 식당업에 해당하는 요금율과 안전부과분에 대한 요금율을 적용한 뒤, 4) 이 모든 합산금액에 GST 15%를 포함하여 최종납       부금액이 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직원이 많아서 페이롤이 높고, 상대적으로 상해율이 높은 위험한 업종일수록 다른 사업체에 비해 ACC 납부액이       더 많이 부과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만약 해당 사업체의 ACC 관련기록이 좋을 경우, 이를테면, 직장 상해율이 평균보다 낮다거나, 직장으로 빨리 복     귀하는 비율이 평균보다 높다면 ACC 납부액 산정시 할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평균보다 못한 비율을 보인 사업체는 더 많은         납부액을 부과받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자영업자 및 직원 10명 이하의 중소 사업체가 효과적인 건강 및 안전 시스템을 실행하여 승인을 받은 경우,     ACC의 직장안전할인혜택을 통하여 승인된 날로부터 향후 3년간 10%의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ACC 납부액 계산방법 및 그에 따른 더 자세한 설       명은 ACC 웹사이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 저는 헤밀턴에 거주하고 있는 교민입니다. 잘 알고 지내던 지인 한 분이 시내에서 오랫동안 카페를 운영하셨는데, 이제 은퇴하시기로 결정하고 카        페를 매매하신다고 하시더라구요. 평소에 카페운영에 관심이 많았던 터라 조심스레 말씀을 드렸더니 흔쾌히 좋은 가격에 매매를 하겠노라고 말씀        하셨습니다. 재고는 별도로 하고 전체 금액에는 합의를 하였는데, 이 금액 중 권리금과 집기를 각각 얼마로 계약할 지에 대해서는 전혀 아는 바가 없      어서 그냥 알아서 해주시면 좋겠다고 말씀 드렸습니다. 하지만 집에 돌아와서 생각하니 이게 무엇인지 궁금하기도 하고, 또 비즈니스를 제대로 하        려면 꼭 알아야 할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서 이렇게 질문 드립니다. 과연 비즈니스 매매시 권리금과 집기의 금액은 어떻게 결정하는 것이 좋을까요?

A: 비즈니스 판매자와 구매자 사이에 작성되는 비즈니스 매매 계약서에는 전체 매매 금액을 결정하는 항목들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고정자산(설비 및     집기), 권리금 그리고 재고가 바로 그 항목들인데, 이 각각의 항목들에 대해 어떻게 금액을 산정하는가 하는 문제는 비즈니스 매매시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전체 매매 금액은 같다고 하더라도 금액이 어떻게 나뉘는가에 따라 판매자와 구매자의 이해관계가 완전히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입니       다. 예를 들어, 질문자처럼 구매자의 입장에서는 설비/집기와 재고의 금액이 높고 권리금의 금액이 낮은 것이 유리합니다. 설비/집기 금액이 높으면     높을수록 감가상각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더 많아지고, 재고 또한 금액이 높으면 높을수록 더 많은 비용공제가 가능해지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판매       자의 입장에서는 이와는 반대의 상황이 더 유리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질문자의 상황에서 각 항목의 금액을 결정하는 가장 합리적인 방법은 카페의     설비 및 집기의 현재 가치를 측정하여 전체 금액에서 그 값을 제한 뒤 남은 금액을 권리금으로 정하는 방법입니다. 설비 및 집기의 현재 가치는 판매     자의 가장 최근 재무제표에 기록되어 있는 장부가격(Book Value)으로 평가할 수 있으며, 재고는 전체 금액과 별도라고 하셨으므로 현재의 시장가격     에 준하여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전체 매매 가격이 $80,000 이고 재고가 $1,000 인 경우, 설비 및 집기의 현재 장부가격이 $30,000 이       라고 기록되어 있다면, 전체 가격은 다음과 같이 산정됩니다. $30,000(설비/집기)+$50,000(권리금)+$1,000(재고)=$81,000(카페 매매 금액).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질문자 입장에서는 권리금을 최대한 낮게, 그리고 설비 및 집기를 최대한 높게 산정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결과라고 할 수 있       습니다. 그러므로 판매자 분과의 합의를 통해 각 항목에 대한 금액 조정이 가능하다면, 최대한 권리금을 낮게 잡는 방향으로 매매 계약을 이끌어 나       가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판매자와의 합의가 여의치 않다거나, 실제 카페에 있는 설비/집기가 장부 가치와 현저히 차이가 있어 받아들이기 어렵다     고 생각되신다면, 감정평가를 의뢰하여 실제적인 가치가 매매 계약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Q: 오클랜드에서 세컨핸드 샵을 운영하고 있는 교민입니다. 매년 회계연도가 끝나면 소득세 신고준비를 위해 재고조사를 하잖아요? 재고조사를 통          해 재고리스트를 작성할 때마다 파손되거나 더 이상의 상품가치가 없는 것들은 쓰레기통에 버린다거나 소각하는 등의 방법으로 폐기처분 하였는        데요. 그냥 이런 식으로 처리하는 것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혹시 문제의 소지가 있다면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좋을까요?

A: 소득세 신고시 기말재고는 소득세 납부액을 결정하는 당기순이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예를 들어, 기말재고액이 증가하면 그 만큼 매     출원가가 감소하게 되어 상대적으로 매출총이익이 증가하게 되므로 당기순이익 또한 증가하게 됩니다. 이 당기순이익이 증가했다는 것은 그 만큼       납부해야 할 소득세가 늘어났음을 의미합니다. 반대로 기말재고액이 감소한다면 당기순이익의 감소로 그 만큼 소득세가 줄어들게 됩니다. 비즈니       스를 운영하다 보면 상품의 손상은 불가피하게 발생합니다. 하지만 질문자께서 하신 것처럼 아무런 증빙자료없이 폐기처분하는 것은 IRD 입장에서     볼 때 소득세를 낮추기 위한 방편으로 비춰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상품 구매시 환급해주었던 GST를 판매시 다시 돌려받아야 하는 IRD 입장을 고려     한다면 분명 추후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증빙자료만 잘 준비해 둔다면 손상으로 인해 폐기처리한 상품은 손실처리하여 소득세 정산시 그 금액만     큼 공제받을 수 있으므로 그에 맞는 증빙자료는 반드시 준비하셔야 합니다. 증빙자료는 다음과 같이 준비하시면 됩니다. 1) 손상된 상품이 발견되면     상품이름, 손상내용 및 이유, 시간, 날짜 등을 기록 2) 손상된 상품의 구매 인보이스를 찾아 가격을 함께 기록 3) 가능하면 사진도 함께 찍어 보관 4)       관련사업자를 통하여 폐기처분시 관련 인보이스도 잘 정리하여 함께 보관하시면 되겠습니다.

Q: PAYE 신고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희 직원 중에 두 달 전에 퇴사한 A군이라는 직원이 있었는데요. 현재 일하는 B군의 PAYE 신고시에 실수      로 A군의 기록을 입력해서 지난 두 달간 B군의 급여기록이 잘못 신고되었습니다. 아직 직원에게는 설명을 안 했는데 어떻게 해야 할 지 모르겠습니      다. 조언 좀 부탁 드립니다.

A: 직원의 급여기록이 잘못 신고되었다면, ‘Employer Monthly Schedule Amendments (IR344)’ 서식을 작성하여 IRD에 송부하는 것으로 간단히 정정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IRD 웹사이트에서 서식을 다운로드 받으신 다음 신고시 잘못 입력하셨던 기록을 Original details sent란에 입력하시고,       변경하고 싶은 내용을 그 밑에 있는 Changed to에 입력하신 뒤 서명하셔서 IRD로 송부하시면 급여기록 정정이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 저는 오클랜드에서 직장생활을 하고 있는 교민으로 현재 네 살 난 딸아이를 둔 3인 가족의 가장입니다. 3년 전에 영주권을 받은 이후로 IRD로부터        가족수당을 받아 왔는데요. 주니까 주는 데로 받기는 하는데 어떤 기준으로 가족수당이 지급되는지 궁금하네요. IRD 가족수당의 산정기준이 어떻        게 되나요?

A: 저희가 통상적으로 가족수당이라 부르는 Working for Families Tax Credits은 18세 이하 자녀를 둔 영주권자나 시민권자 가족에게 지급되는 자녀       양육비 성격의 혜택으로, 일반적으로 자녀의 수, 자녀의 나이, 부모합산소득, 소득의 종류, 주당 근로 시간 등에 따라 얼마를 받느냐가 결정됩니다.         이 가족수당은 Family Tax Credit, In-work Tax Credit, Minimum Family Tax Credit 그리고 Parent Tax Credit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내용           은 다음과 같습니다.

    1) Family Tax Credit: 가계 총 수입, 자녀의 수, 자녀의 나이 등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예를 들어 자녀가 1명인 경우 가계 연소득 $57,500.00까지 수         령 가능합니다. 

    2) In-work Tax Credit: 정해진 일정 근로시간 이상을 일해야만 지급되는데, 부부일 경우 합산근로시간이 주당 30시간 이상이어야 하며, 싱글일 경           우는 주당 20시간 이상을 일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역시 가계 총 수입, 자녀의 수 및 나이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자녀가 1명인 경우 가계 연소           득 $72,500.00까지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3) Minimum Family Tax Credit: 가계 총 급여소득이 세전 $22,776.00이하일 경우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역시 부부일 경우 주당 30시간 이상, 싱글일         경우 주당 20시간 이상 일해야 받으실 수 있습니다. 

    4) Parental Tax Credit: 새로 아기가 태어났을 경우, 가계소득에 따라 8주 동안 최고 $1,200.00까지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가족수         당의 해당 여부는 개인의 처한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IRD 웹사이트를 참고하시거나 전문가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Q: 저는 현재 오클랜드에서대학교를 다니고 있는 유학생입니다. 다음 달부터 여름방학을 이용해 스시집에서 파트타임으로 일하게 되었는데요. 사장        님이 택스코드가 뭐냐고 물어보시네요. 제가 IRD 번호는 발급받았는데, 이전에 아르바이트를 한 번도 안해봐서 택스코드에 대해 아는 바가 전혀 없       거든요. 일을 하려면 어떤 택스코드를 어떻게 정해야 하는 건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 고용주는 직원의 고용이 시작되면직원에게 급여 지급시 일정액의 세금을 미리 공제한 뒤 한 달에 한 번씩 IRD에 PAYE라는 이름으로 세금납부를 하     는데요. 이렇게 직원의 급여에서 얼마를 공제할 것인가의 기준이 되는 것이 바로 이 택스코드(Tax code)입니다. 어떤 택스코드를 써야 하는가를 결       정하기 위해서는, 1) Work and Income에서 복지수당을 받고 있는가 2) 2개 이상의 직장에서 일하고 있는가 3) 세법상 뉴질랜드 거주자인가 4) IRD     로부터 가족수당을 받고 있는가 5) 학자금대출 상환금이 있는가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합니다. 택스코드는 크게 주수입원(Main or highest       source of income)을 의미하는 M, 주수입원 이외의 직장(secondary income)을 의미하는 S, 그 외에 개인하청업자/선거관리요원/계절노동자 등의     특정한 직종을 위한 코드 등으로 나뉩니다. 일반 급여소득자들은 보통 M과 S로 시작하는 택스코드를 사용하게 되는데 이는 다음과 같이 세분화됩       니다. 현재 직장이 한 곳이라면 주수입원을 의미하는 M에서 시작합니다. 당사자가 세법상 뉴질랜드 거주자이고, 이 직장에서의 연간급여소득이           $24,000~$48,000로 예상되며, 가족수당을 포함한 각종 수당이나 연금을 받지 않을 경우,M 뒤에 Independent earner tax credit(IETC)을 의미하는     E가 추가되어 ME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학자금대출 상환금이 있다면 Student loan을 의미하는 SL이 추가되어 최종 택스코드는 ME SL이 되고, 없       다면 그냥 ME를 쓰시면 됩니다. 세법상 뉴질랜드 거주자가 아니거나, 연간급여소득이 $24,000~$48,000에 해당되지 않거나, 각종 수당을 받고 있       는 경우라면 M을 사용하시고, 학자금대출 상환금이 있으실 경우 M SL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약 현재 직장 이외에 다른 곳에서 동시에 일을       하시게 된다면, 주수입원 외에 다른 한 곳의 택스코드는S로 시작합니다. 연간 총 급여소득이 $14,000 이하로 예상된다면 SB, $14,001~$48,000로         예상된다면 S, $48,001~$70,000로 예상된다면 SH, $70,000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된다면ST를 사용해야 하며, 학자금대출 상환금이 있을 경우 SL         이 추가됩니다. 질문자의 경우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현재 질문자께서는 한 곳에서만 일을 하고 있고, 세법상 뉴질랜드 거주자로 추정되며, 스시       집 파트타임으로 얻는 연간급여소득이 $24,000 이하일 것으로 추정됩니다. 유학생 신분이므로 학자금대출 상환금 또한 없을 것이므로, 질문자께서     사용하셔야 할 택스코드는 M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은 사항들은 직원 고용시 고용주가 직원에게 꼭 작성토록 하여 보관해야 하는 Tax Code                 Declaration (IR330) 서식에 상세히 설명되어 있으므로,서식에 나와있는 도표를 함께 참고하시면 자신에게 해당하는 택스코드가 무엇인지 어렵지       않게 찾으실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Q: 저는 지난 달에 영주권을 받은 40대 교민입니다. 현재 키위고용주가 운영하고 있는 사업장에서 일하고 있는데 며칠 전 고용주가 저에게 키위세이       버 납입여부를 물어왔습니다. 막연하게 이 제도가 한국의 국민연금 같은 거라고는 알고 있었지만 자세히 아는 바가 없어 일단 며칠 생각 좀 하고 얘       기하겠다고 했습니다. 납입여부를 물어보는 것으로 보아 의무적으로 납입하는 것은 아닌 듯 하여 고려중인데요. 우선 가입하기 전에 키위세이버가       무엇인지, 키위세이버를 납부하게 되면 어떤 이득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A: 질문자께서 생각하시는 대로 키위세이버는 한국의 국민연금 제도처럼 의무사항이 아닌 선택사항으로써 본인 스스로가 가입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     니다. 하지만 모든 결정에는 책임이 따르듯이, 일단 자발적으로 가입했다면 탈퇴는 불가능합니다. 다만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키위세이버에 자동     으로 가입되는 경우(키위세이버 비가입자인 18세~64세 사이의 뉴질랜드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새로운 직장에서 일을 시작하게 되면 자동으로 키     위세이버에 가입됨), 키위세이버 가입을 원하지 않는다면, 고용 시작 후 2주~8주 사이에 Opt-out request form (KS10)을 작성하여 IRD나 고용주에     게 제출하는 것으로 키위세이버 자동가입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자발적 가입을 고려하시는 분이시라면 가입 전에 충분한 시간을 두고 고민하시기       바라며, 자동으로 가입되는 분이시라면 납부인가 탈퇴인가를 주어진 시간 내에 결정하셔야 할 것입니다. 키위세이버 가입 및 납부를 통한 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키위세이버 가입시 정부에서 지원하는 $1,000의 정부보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보조금은 첫 번째 키위세이버 납입 후 3개월 뒤에 IRD로부           터 자신의 계좌에 입금되며, 평생에 최초 가입시 한 번만 지급됩니다.

    2) 키위세이버 적립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매년 키위세이버 계좌에 정부보조금을지급합니다. 이 정부보조금은 연간 최고 $521.43까지 받을         수 있으며, 이는 $1당 50센트 수령 기준으로, 연간 최고액을 받기 위해서는 키위세이버로 $1,042.86을 납입해야 합니다.

    3) 키위세이버 납입시 고용주 부담금 또한 함께 납입됩니다. 이 고용주 부담금은 총 급여의 3%로, 이 중 ESCT(고용주 부담금에 대한 세금)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 키위세이버 계좌에 적립됩니다.

    4) 키위세이버에 가입한 지 3년 이상이 되면, 그간 적립한 금액 중 정부보조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첫 번째 집을 구입하는 데 사용하실 수 있습           니다. 단, 투자목적의 구입은 제외됩니다.

    5) 키위세이버에 가입한 지 3년 이상이 된 가입자가 첫 집을 장만할 때, 정부로부터 1년에 $1,000씩 최고 5년에 해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으로 보조받         을 수 있습니다. 즉, 3년 이상이면 $3,000, 4년 이상이면 $4,000, 5년 이상이면 $5,000을 보조받게 되는데, 커플일 경우, 두 명 모두 3년 이상된 키         위세이버 가입자라면 최고 $10,000까지 보조받을 수 있습니다. 

    이 보조금을 이용하여 첫 집을 구입하게 되는 경우, 그 집은 반드시 투자용도가 아닌 거주용도여야 하며, 최소한 그 집에 6개월 이상 거주해야 합니       다. 이 보조금은 가입자의 가구 수입과 주택 가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이렇게 적립된 키위세이버는, 첫 집의 구입과 같은 예외적인 경우를 제     외하면, 가입자가 뉴질랜드 연금수혜자격(현행 65세)이 되면 찾아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키위세이버는 키위들의 너무나도 낮은 평균 저축률을       향상하고, 은퇴 후 노후를 미리 대비한다는 목표 하에 시행되었습니다. 사실 상당수의 뉴질랜드 거주자들이 수입의 가장 많은 부분을 렌트비로 지출     해야 하는 현재의 소비구조로 인해, 스스로 수입의 일정부분을 저축하여 노후를 대비해가며 생활하기란 그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질문자     께서도 키위세이버를 통하여 수입의 일부를 차곡차곡 적립하여 미리 노후를 대비하신다면, 보다 여유있는 노후인생을 설계하시는 데 큰 도움이 되       시리라 생각합니다.

Q: 저는 오클랜드 근교에서 쿠리어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교민입니다. 제가 지난 7월까지는 쿠리어 회사에서 직원으로 일하다가 8월부터 개인사업자      로 전환하여 일을 하고 있는데요. 직원으로 일할 때처럼 PAYE하고 키위세이버를 납부했더니 얼마 전 IRD에서 전화가 와서 더 이상 내지 말라고 하      더라구요. 자세한 건 못 물어보고 알았다고 하고 그냥 끊었는데 제가 이 상황을 잘 이해하지 못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납부하는 것이 아니        라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A: 일반 사업체에 고용된 직원의 경우 고용주가 급여에서 미리 세금(PAYE)을 공제한 뒤 급여를 지급하는데, 이 때 PAYE와 함께 학생융자 대출금, 키위       세이버도 함께 공제하게 됩니다. 이렇게 공제된 부분은 한 달에 한 번씩 고용주에 의해 IRD에 납부되는데, 개인자영업자는 이런 고용직원과 달리         PAYE 신고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키위세이버 또한 PAYE와 함께 납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현재 납부하고 계신 PAYE와 키위세이버에 대해       IRD측에서 납부를 중지하라고 연락이 온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자처럼 개인자영업자의 경우에는 본인의 키위세이버를 관리해 줄 KiwiSaver                 Scheme Provider (정부승인 금융기관)을 직접 선택하셔야 합니다. ANZ, ASB, BNZ, Westpac 등 많은 뉴질랜드 은행들이 KiwiSaver Scheme                 Provider로 등록되어 있으며, 그 밖에도 여러 보험관련 회사들이 함께 등록되어 있습니다. KiwiSaver Scheme Provider 리스트는 키위세이버 웹사       이트 (http://www.kiwisaver.govt.nz)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해진 세율에 따라 키위세이버를 납부해야 하는 고용직원과       달리, 개인자영업자는 KiwiSaver Scheme Provider와의 합의를 통해 납부금액을 자신이 원하는 수준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KiwiSaver     Scheme Provider를 선택하신 뒤 납부금액 및 날짜 등을 결정하시고 신청이 완료되면 정해진 날짜에 직접 납부하시면 됩니다. (원하실 경우 IRD를       통해서 납부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신청이 완료되면 KiwiSaver Scheme Provider가 IRD에 가입완료 사실을 통보하게 됩니다. 이렇게 키위세이       버 가입이 완료되고 납부가 시작되면 본인의 키위세이버와 관련된 모든 사항을 온라인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IRD 웹사이트에 로그인하신 뒤       ‘Kiwisaver’ 항목을 클릭하시고 ‘Go to My KiwiSaver’ 버튼을 다시 클릭하시면 현재 나의 KiwiSaver Scheme Provider 및 지금까지 납부한 키위세이     버 내역을 자세히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질문자께서는 직원으로 일하실 때 키위세이버를 납부하고 계셨으므로 KiwiSaver Scheme Provider가 이       미 정해져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위에 말씀드린 대로 IRD 웹사이트에 로그인하셔서 KiwiSaver Scheme Provider를 확인하셔서 연락을 취하시면         손쉽게 키위세이버 납부를 계속하실 수 있겠습니다. 혹시 현재의 KiwiSaver Scheme Provider를 변경하고 싶으시면 언제든지 변경이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추후에 개인자영업을 청산하시고 다시 직원으로써 키위세이버를 계속 납부 하고자 할 경우에는 고용주에게 키위세이버 납부     의사를 알리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고용주는 매달 PAYE와 함께 키위세이버를 급여에서 공제하여 IRD에 납부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개인자       영업을 시작하면서 납부하신 PAYE와 키위세이버는 체크나 비즈니스 계좌를 통해 다시 환급받게 됩니다.

 

Q: 저는 타카푸나에서 영어학원을 다니고 있는 유학생입니다. 제 학생비자가 학교 다니면서 주당 20시간 일을 할 수 있는 컨디션입니다. 그래서 아르        바이트를 좀 하려고 스시집에 면접을 보러 갔는데 IRD 번호가 없다고 그것부터 받아오라고 하네요. IRD 번호를 발급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 IRD 번호는 뉴질랜드 국세청에서 개개인에게 발급되는 세금관련 고유번호입니다. 현재 소지하고 있는 비자의 종류에 상관없이 누구나 신청 가능합     니다. IRD번호 신청을 위해서는 우선 IRD 웹사이트(http://www.ird.govt.nz)에 접속하여 IRD number application – individual (IR595) 서식을 다운     로드 받습니다. (웹사이트 우측 상단 Search란에 IR595라고 입력하시면 쉽게 찾으실 수 있습니다.) 이 서식은 총 4페이지로 되어 있으며, 1~2 페이       지는 작성요령에 관한 설명이고, 3~4 페이지는 본인이 직접 작성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신청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재 완료된 IRD     번호 신청서, 2) 여권 원본 및 사본 1매 3) 비자 원본 및 사본 1매 (혹은 입국 시 여권에 받으셨던 도장 페이지 사본 1매), 4) 국제 운전 면허증, 뉴질랜       드 운전 면허증, 한국 운전 면허증(번역/공증본), 뉴질랜드 18+ 카드, 사진이 들어있는 뉴질랜드 학생증 중 하나를 선택 하여 원본 및 사본 1매. 서식       작성 및 서류 준비가 완료되었으면 가까운 우체국이나 Automobile Association (AA)를 직접 방문하셔서 접수하시면 됩니다. 별도 비용은 없으며 접     수 후 약 2~3주 뒤에 신청서에 기재된 주소지로 IRD 번호가 배송됩니다. 일정 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IRD 번호가 배송되지 않는다면, IRD에 전화하       여 번호를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IRD번호는 필수적으로 발급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번호가 없을 경우 정해진 세율보다 훨씬 높은 세율       에 의해 세금이 부과되므로, 정확한 세율을 적용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발급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한 번 발급받으면 평생 유효하므로 외국에 오       랜 기간 거주하셨다가 다시 돌아오시더라도 같은 번호를 사용하시게 되며, 잊어버리셨을 경우에는 IRD에 전화하셔서 간단한 신원확인을 통해 본인     의 번호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Q: 저는 노스쇼어에서 조그만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교민입니다. 지난 10월에 처음으로 직원을 고용해서 현재 매주 급여를 지급하고 있는데요. 직원        들 급여는 시간당 급여에 매주 몇 시간 일했는지 계산해서 직원 개개인의 은행계좌로 입금시켜 줍니다. 일한 시간은 매일 비슷하기 때문에 따로 기        록하지 않고 매상장부 한 쪽에 적당히 적어두는 편인데요. 비즈니스를 하면서 생기는 여러 가지 의문점 중에 하나가 직원 근무 기록을 얼마나 자세        하게 기록해야 하는가 입니다. 계좌이체를 하기 때문에 은행계좌에 기록이 남아있고, 매달 PAYE 신고를 하니까 얼마를 벌고 얼마를 세금으로 냈는      지도 명확하기 때문에 충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만 여전히 궁금한 건 사실이네요. 얼마나 자세하게 근무기록을 남겨야 하는지 알려주시        면 감사하겠습니다.

A: IRD에서는 직원의 근무/급여기록을 철저히 작성해서 보관해야 하는 것을 고용주의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고용주가 꼭 보관해야 할 사항       으로는 급여/근무기록부를 비롯하여 PAYE 납부 영수증 혹은 기록, 휴가 기록, 고용계약서, 직원이 작성한 Tax Code Declaration (IR330)등이 있습니     다. 이 모든 기록들은 세금관련 영수증과 마찬가지로 세법상 최소 7년을 보관하셔야 하며 필요시 IRD에 제출하실 수 있으셔야 합니다. 이급여/근무       기록부에는 직원의 세부사항 및 급여내역이 함께 기록되어야 합니다. 급여/근무기록부는 가까운 stationery에서 구입하실 수 있는 Wagebook을 구     매하셔서 사용하시거나, 엑셀파일 등으로 직접 양식을 만들어 기록/보관하시면 됩니다. 우선 급여/근무기록부의 상단에 이름, IRD번호, 연락처, 고       용시작날짜,택스코드, 포지션 등을 기재하시고, 추가적으로 키위세이버납부 직원일 경우키위세이버공제율 및ESCT 공제율 또한 함께 기재하시면         됩니다. 직원 세부사항 밑에는 급여내역을 기록하셔야 합니다. 좌측부터 급여지급날짜, 시간당 급여, 총 근무시간, 세전급여, PAYE, 학생대출상환금,     키위세이버 공제금, 세후급여 순으로 정리하시면 깔끔하게 급여내역을 정리하실 수 있습니다. 항상 같은 금액을 주급이나 월급으로 지급하시는 사       장님들께서는‘매번똑같은 금액이나가는데 굳이 번거롭게 급여/근무 기록을 일일이 작성할 필요가 있겠는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최소한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들은 꼭 준수하시는 것이 추후에 관련당국으로부터의 질의라던가 혹은 직원과의 분쟁 등 예기치 않은 위험요소들을 예       방한다는 측면에서 꼭 필요하다 할 수 있습니다. 실예로 얼마 전 오클랜드의 한 레스토랑 체인점에서 직원들의 근로기록부를 제출하라는 관련당국       의 요구를 이행하지 못하여 벌금이 부과된 사건은 고용주가 법으로 정해진 사항을 얼마나 잘 숙지하고 준수해야 하는가를 여실히 보여준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관련당국의 시각에서는 근로기록부가 제대로 작성되지 않았다는 것은 직원들이 그들이 받아야 할 권리를 제대로 받지 못했다는       것으로 인식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직원이 많아질수록 그리고 급여가 늘어날수록 고용업무에 할애되는 시간과 노력이 더욱 필요하겠지만 번거롭       다 여기기 보다는 이 또한 비즈니스 운영의 일부라고 생각하시고 법으로 정한 바를 준수하려는 노력이 꼭 필요하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하겠습니다.

 

 

Q: 저는 헨더슨에서 개인 청소업을 하고 있는 교민입니다. 얼마 전 아는 지인으로부터 제 청소 비즈니스에 필요한 장비와 용품을 중고로 구입했는데        요. 이 분이 GST 등록 사업자가 아니라서 tax invoice를 못 받았습니다. 이 물품들은 전적으로 제 비즈니스에 쓰일 예정인데도 GST 환급은 불가능      한 건가요?

A: GST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판매자로부터 중고품을 구입하셨다고 하더라도 질문자께서 GST 등록이 되어있고 비즈니스를 위해 이 물품들을 구입하     셨다면 적절한 서류를 구비하시는 것으로 GST 환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서류에는 판매자의 이름, 주소, 연락처, 물품명, 구입날짜, 수량, 가격       등을 정확하게 명시하셔야 합니다. 필요한 경우 물품들의 사진을 함께 남겨 놓으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Q: 현재 집에서 홈스테이 학생들을 데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얻어지는 소득도 신고를 해야한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A: 홈스테이에서 얻어지는 수입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룰이 적용됩니다.

   1) 홈스테이 학생수 1~2명인 경우, 1인당 일주일에 $250이하로 받으시면 세금신고 안하셔도 됩니다. 학생수 3~4명인 경우, 2명까지는 일주일에              $250이하, 3명째부터는 $204까지 세금신고 안하셔도 됩니다.

   2) 위 금액보다 많을 경우 실제 받으신 금액에서 홈스테이 관련비용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은 수입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위 내용은 개인의 상황과 세법개정등 여러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으므로 IRD의 웹사이트를 반드시 추가로 확인하시기를 권장드리며 위 내용으로 인해 손해가 발생할 경우 저희 법인은 법적 책임이 없음을 미리 고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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